[제주]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
제주특별자치도
핵심 요약
- 요약: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을 받은 자 ☞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 공시된 친환경농자재(유기질비료) 지원
- 분류: 경영
- 제공기관: 제주특별자치도
- 발행일: 2026-03-24
- 키워드: 경영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-710-316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이 사업은 지속 가능한 제주농업의 실현과 토양 및 지하수 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,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-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.
- 본 사업의 근거 법령은 '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' 제8조입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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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: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소재하며 '농수산물 품질관리법'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(GAP) 인증을 받은 농가(개인 또는 조직체)가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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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자격 및 필수 요건:
- GAP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2026년 1차 신청기간(2026. 1. 2. ~ 1. 16.) 내에 해당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선정되지 않은 농가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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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:
- 보조사업 관련 규정 위반으로 사업자금 '지원제한'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농가.
- 중요재산 처분기준 위반 또는 중요재산 처분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가.
-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및 가산금 또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가.
- 사업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농가 (법인/단체는 대표자를 포함하며, 해당 법인/단체를 합병·승계한 경우도 포함).
-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.
- 양액재배, 배지재배 등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경우.
- '초지법'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서 재배하는 경우.
-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이미 신청 및 선정된 농가.
지원 내용 및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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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: 도내 비료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 공시된 친환경농자재(유기질비료)를 지원합니다.
- 공급 가능 비료: 제주비료(주)의 웰빙유기농, 유기농특호(혼합유기질), 유기농1호(혼합유박) 및 자농보카시 영농조합법인의 자농3호, 자농1호(혼합유기질) 등 (단, 사업 신청일 기준 '비료관리법'상 행정처분(영업정지 처분)을 받은 생산업체는 제외될 수 있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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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량 및 사업비:
- 총 사업량: 약 38,906포(20kg 기준)
- 총 사업비: 155,624,000원 (전액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충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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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준 및 규모:
- 지원기준: 4,000원/포(20kg)를 지원합니다.
- 지원규모: GAP 인증 면적 0.1ha에서 최대 5ha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.
- 비료 평균 시비량 기준(14포/0.1ha)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체(법인)로 신청할 경우,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계는 5ha를 초과할 수 있으나, 각 개별 농가당 지급 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총 신청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별 선정량이 조정될 수 있으며, 면적별 신청 한도가 일정 비율로 조정되어 선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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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 기간: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비료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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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: 2026년 3월 16일(월)부터 3월 30일(화)까지 (근무시간 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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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장소 및 방법:
- 신청 장소: 농가(농업인)의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의 읍‧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.
- 신청 방법: 해당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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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:
- 2026년 GAP 인증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(추가) 신청서 (서식 1)
- GAP 농산물 인증서
- 지방세 납세증명서
- (단체 신청의 경우) 구성원 현황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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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 사항: 신청서에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 농협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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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및 결정: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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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심사 기준:
- 보조지원 적격 여부
- 신청 예산의 적정성
- 전년도 사업 실적
- GAP 인증 면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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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보: 사업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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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:
- 제주특별자치도: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통보, 대상자 확정 및 통보,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,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 검사.
- 행정시(읍‧면‧동): 사업 신청 홍보, 사업 신청 접수 및 상황 수합 제출 (읍‧면‧동 → 행정시: '26. 4. 2.한, 행정시 → 도: '26. 4. 9.한), 1차 신청기간 내 미신청 여부 확인 철저.
- 농협(지역농협): 농협경제지주(주)제주본부를 통해 지역농협이 일괄 공급 추진, 농가 부담금 납입 및 신속한 비료 공급,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(500포 이상 시 현장 확인), 사업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(주)제주본부에 지급 요청 및 정산 서류 제출.
- 농가: 행정시(읍‧면‧동)를 통해 사업 신청,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비료 수령 및 자부담 납부, 지역농협에 공급확인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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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비 교부 및 정산: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농협경제지주(주)제주본부로 사업비를 교부하며, 정산은 지역농협 → 농협경제지주(주)제주본부 → 제주특별자치도 순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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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행 점검: 연 2회(상‧하반기) 비료 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부적정 지급 사례를 예방합니다.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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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관련 문의: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(담당자 강준형)
- 전화번호: 064-710-3163 (공고문 기준, 지침서에는 064-710-3050, 064-710-3161도 명시되어 있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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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:
- 운영부서: 제주특별자치도 청렴혁신담당관실 (제주시 문연로 6)
- 신고처: 도·행정시·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
- 포상금 지급: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% 범위 (최대 2억 원)
- 문의사항: 064-710-46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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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웹사이트: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, 읍면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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